9/28/2009

[정보] 전세권 설정

누구나 살면서 별일을 다 겪을테고,
법적인 문제나 세무적인 문제들을 해결할때 대리인을 이용하면 간단하겠지만,
혼자서 스스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물론 돈많고 빽 많은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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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이 필요한 이유?
- 전세의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만 신고하면 된다.
2. 전세계약 시 전입불가일 경우 전세 보증금의 권리를 위해 전세권 설정을 반드시 해야한다. (확정일자와 같은 효력)

준비서류
1. 전세 계약서
2. 전세권 설정 계약서 (Free Format)
3.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 ::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분에 대한 설정만 할것)
4. 등기 위임장 :: (임차인이 신청시 반드시 필요)
5. 임대/임차인 주민등록 등본 1통씩
6. 임대인 임감증명서 1통
7. 건물의 등기필증

전세권 설정 방법
1. 관할 구청의 세무과 방문
- 등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면 등록세 납부 용지를 발급
   (등록세 (0.2%) + 교육세 (등록세의 0.2%))
- 등록세 납부 용지를 구청내 은행에 납부한다.
- 오피스텔과 같은 경우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일 경우는 정부 수입인지 1만원 구입 (구청 내 은행)

2. 관할 등기소를 방문
-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한다. (등기 수수료 1.4만원)
- 일주일 후 등기부 등본 확인하고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등기소 방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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