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2/2011

자동차보험

일년에 한번씩 자동차보험 연장을 하게되는데 이보험사 저보험사 비교 견적을 내는것도 귀찮고 담보내용도 이것저것 따지는게 귀찮아 대부분 작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을 하게된다.
그런데 주저리 주저리 대본을 읽어주는 상담사의 말을 들으면 반은 알아듣겠고 반은 모르겠다. 뭔가 좀 찜찜하긴하지만 가입사항에 대해 확인절차라고하니 건성으로 듣고 'yes~ yes'만 연발한다. 뭐 녹취되고 있고 작년과 동일 조건이니 별일 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말이다.
운전한지가 꽤 오래되었고 아직 무사고라서 나 역시 대충 가입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았다.

보험 청약사항 세부항목을 보면 사망/부상/후유장애에 대한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자기신체사고'라는 항목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걸로 계약을 유도(?)한다. 하지만 이 항목은 분명한 선택사항이다. 즉, 보험사 기본으로 되어 있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담보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두가지 항목의 보험료 차이는 얼마 나지 않지만 보상 기준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자기신체사고'일 경우 선택한 가입금액한도 내의 부상급수에 따라 정액 지급식임에 반해 '자동차상해'의 경우는 치료비는 물론이고 휴업급여, 부상 위자료, 향후 치료비까지 보상받게 된다.
어차피 보험사도 비지니스니 자신들에게 유리한걸로 유도 하는것이겠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알 권리를 설명 받지도 못한채 수동적으로 따라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자신의 권리조차도 스스로 알아보고 일일이 챙겨야 하는 현실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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